업무대행자 선정에 따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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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합니다.
허가권자는 충남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서를 접수합니다.
충남건축사회는 허가권자 및 신청자에게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합니다.
업무대행 건축사는 검토도서를 받은 후 3일내 허가권자에게 [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]를 제출합니다.
허가권자는 적합할 경우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를 하며, 부적합시 현장확인 후 충남건축사회에 재지정을 요청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충남건축사회 연락처(041-338-4088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업무대행자 지정신청
구분
신고건
허가건
검사유형
사용승인
임시사용승인
임시후사용승인
부분사용승인(동별)
취하후재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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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접수일
허가일자
허가번호
신축
증축
개축
재축
이전
대수선
용도변경
가설
협의
공용
그린밸트
추인
-
위치
대지면적
㎡
건축규모
지하 :
층
지상 :
층
연면적
㎡
용도
단독주택
기타(단독주택이외 또는 복합)
건축주
성명
법인·조합 등의 경우 대표자 생략
전화번호
예) 041-123-4567
주소
설계자
설계자명
사무소명
신고번호
자격번호
시도
지역회
소재지
전화번호
휴대번호
팩스번호
공사 감리자
감리자명
사무소명
신고번호
자격번호
시도
지역회
소재지
전화번호
휴대번호
팩스번호
사용검사 희망일자
신청자성명
근무처명
신청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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