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현장조사 업무대행 안내

지정신청안내
건축조례 관련조항

제24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

  •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. 단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.
   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
    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(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)
    3.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
    4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영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.
    5.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  • ②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  1. 건축허가·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: 건축사
    2.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: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[「건축사법」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(이하 “건축사회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 하는 사람]
    3.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외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• 가.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
      • 나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 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
      • 다.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
      • 라. 승강기, 보일러, 내화피복, 내화구조, 가스, 전기,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      • 마.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
    4. 제1항 제5호의 업무 :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
  •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, 서식내용 중 “허가”는 “신고”로 본다.
    1. ④ 삭제 <2019.2.1.>
    2.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.
      1.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        1. ⑦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      관련서식
        대행자 추첨 「천안시 건축 조례」 및 협약에 따라 충남건축사회에서 공모하여 작성된 명부에 의하여 무작위 순환 추첨 지정
        지정신청방법

        제출하여야 할 서류

        • 가.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(온라인신청)
        • 나. 감리보고서(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) 각 1부.
        • 다.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.(동별개요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)
        • 라. 건축허가서 사본(허가조건 포함) 1 부.
        • 마. 건축 조례 또는 「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에서 정하는 사항(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)
        처리기한
        • - 연면적(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1천 제곱미터 미만 : 2일 이내
        • -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: 3일 이내
        • -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: 5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