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도선택 |
※ 2020년 5월 20일 이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용도별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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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면적계산 |
연면적 ( ㎡) + 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( ㎡)
= 공사면적 ( ㎡)
※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: 확장발코니, 필로티, 계단탑 등 |
3. 종별선택 |
공 사 비 | 감 리 요 율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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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|   |   |
  |   |   |
  - | (     ) * (     ) | =   |
(   -   ) |
1) 총공사비 = 용도별 건축비*[별표 참조] × 공사면적**(실제시공면적)
* 용도별건축비는 2016년도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를 기준으로 평균한 것임. ** 공사면적은 연면적에 필로티, 발코니, 옥탑, 다락 등을 합계한 실제 시공면적을 말함.2) 요율
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‘[별표5]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’ ∘ 공사비가 [별표5]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「건축법」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*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 :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.
용도 | 공사비 (원/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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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| 1,443,500 |
연립주택 | 1,730,800 |
다세대 주택 | 1,351,000 |
다가구 주택 | 1,509,500 |
근린생활시설 | 1,264,900 |
창고 | 650,357 |
공장 | 805,750 |
다중주택 | 1,487,667 |
오피스텔 | 1,548,167 |
공 사 비 | 제 3종(복잡) | 제2종(보통) | 제1종(단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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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| 2.46 | 2.24 | 2.02 |
1억원 | 2.32 | 2.11 | 1.90 |
2억원 | 1.85 | 1.68 | 1.51 |
3억원 | 1.70 | 1.54 | 1.39 |
5억원 | 1.57 | 1.43 | 1.29 |
10억원 | 1.35 | 1.23 | 1.11 |
20억원 | 1.24 | 1.13 | 1.02 |
30억원 | 1.20 | 1.09 | 0.98 |
50억원 | 1.18 | 1.07 | 0.96 |
100억원 | 1.14 | 1.04 | 0.94 |
200억원 | 1.11 | 1.01 | 0.91 |
300억원 | 1.10 | 1.00 | 0.90 |
500억원 | 1.08 | 0.98 | 0.88 |
1000억원 | 1.07 | 0.97 | 0.87 |
2000억원 | 1.05 | 0.95 | 0.86 |
3000억원 | 1.03 | 0.94 | 0.85 |
5000억원 | 1.02 | 0.93 | 0.84 |
종 별 | 건축물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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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종 (단순) |
- 가설건축물
- 창고시설(하역장) - 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·정비학원 제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가축용 창고, 관리사, 가축시장, 버섯재배사) -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※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|
2 종 (보통) |
- 공작물(굴뚝·옹벽·고가수조 등)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판매시설 - 장례식장 - 교육연구시설(도서관 제외) - 노유자시설 - 수련시설 - 업무시설 -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- 위락시설 - 공장 - 창고시설(냉장·냉동창고 포함)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- 자동차 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,정비학원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- 교정 및 군사시설 - 묘지관련시설(화장장 제외) - 관광휴게시설(관망탑 제외) -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※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|
3 종 (보통) |
- 문화 및 집회시설 - 운수시설(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, 종합여객 시설 등) - 의료시설 -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- 운동시설 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- 발전시설(발전소,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) - 방송통신시설(방송·통신시설, 촬영시설) -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-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-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|